일본 원천징수표 보는법을 알아보자/급여소득/급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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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천징수표 보는법을 알아보자/급여소득/급여수입

원천징수표 보는법

취업비자로 일본에 와서 일을 하거나, 일본 현지 취업활동을 해서 일본에서 일을 하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표를 받게됩니다. 원천징수를 쉽게 말하자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데 이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源泉徴収)'입니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나서 나중에 스스로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행위를 뜻해요.  이렇게하면 직원입장에서는 스스로 소득세 신고안해도되고 편하죠. 


일본에서 비자갱신할때에 이 원천징수서가 필요하게됩니다. 매년 회사에서 주는 원천징수표는 소중히 간직하고있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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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서 보는법

원천징수표 예시원천징수표 예시

▶ 원천징수표의 예시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표는 위와 같은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표를 제대로 본적이 없지만, 이번기회에 다같이 원천징수표를 보는방법을 터득해봅시다!!.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있으면 OK!!



1. 지불금액(支払金額)

- 회사가 1년간 직원에게 지불한 금액입니다. 급여 이외에 잔업이나 각종수당&보너스등이 포함되어있어요. 「급여수입」이라고도 말합니다.



2. 급여소득 공제후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

- 급여소득공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경비를 제외하는 행위를 뜻해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경비 또는 서비스등을 금액화해서 급여에서 제외시키는것이죠. 급여소득이라고도 말합니다. 세금부과를 하기위해 기준을 잡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3. 소득공제액 합계액(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

- 이젠 2번의 급여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과세가 되는데요. 급여소득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의 인원수나 생명보험료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해줍니다. 즉 금액을 빼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즉 합계액만큼의 금액이 공제되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 급여소득 - 소득공제(상황에 따른 제외혜택을 받는 금액) =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생명보험료 등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공제혜택을 받기 위함이지요. 



4. 원천징수세액(源泉徴収税額)

-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과세소득액에 따라 5~45%까지 있습니다. 세액이 결정된 다음 여기서 더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액이 결정된 후에 더 깎아주는 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야할 세금에서 그대로 빼 주기 때문에, 매우 이득이죠. 주택대출 공제는 이쪽에 속합니다. 이것으로 최종적인 소득세에 대한 납세액이 결정됩니다. 그 납세액이 4에 적혀있는 금액이구요.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적어진다 라는 뜻이됩니다.


하지만 아직 세액 이외에 더 지불해야할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5번과 주민세죠.



5.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社会保険料等の金額)

- 사회보험료라고 하는것은 주로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40세이상만), 후생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를 합친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원천징수표에 주민세는 실려있지않은데, 해당 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다음 해 6월부터 냅니다. 즉 주민세는 1년 늦게 내는것이지요. 주민세는 전년 과세 소득의 대략 10%정도라고 생각해두면 괜찮습니다. 주민세는 매달 월급에서 주민세가 자동으로 제외되고, 원천징수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요약

1번 지불금액 : 올해 회사가 이만큼 나한테 지급했구나 = 세전금액(연봉 금액)


2번 급여소득 공제후 금액 : 1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이만큼이구나. 이 금액에 공제할 금액(3번)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구나.


3번 소득 공제 합계액 : 올해 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네


4번 원천징수세액 : 올해 내야할 납세액


5번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 : 4번 납세액 말고도 더 내야할 금액이 있네


1번 - (4번+5번) = 테도리(세후금액)이 되겠네요. 


2번은 회사가 지불한 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나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니고, 이 금액으로 세금부과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즉 2-(4+5)가 아닌 1-(4+5)가 되는 것이지요.



마무리

비자갱신이나 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원천징수서입니다. 수입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기도하죠.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에 많은 금액이 찍힐때까지 노력해야겠네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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