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집 계약을 해보자/필요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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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집 계약을 해보자/필요서류/절차

일본 방 계약 서류

저번 글에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사이트 2곳을 이용해 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워홀이나 단기간 비자로 일본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쉐어하우스나 한인부동산을 이용해 방을 계약하곤 하죠. 일본부동산은 방 계약할때 일정한 수입이나 보증인이 없으면 방을 내주지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취업비자로 일본에 왔다면 처음에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택으로 들어가기도하죠. 하지만 몇년 살다보면 위치좋고 조금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땐 스스로 이사준비며 방 계약까지 해야하는데요.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고 이삿짐센터 견적도 짜야하고 해야할것이 많아서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방을 계약할 때,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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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절차

2. 주민표/인감증명서

3.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것(원천징수서 등)

4. 보증인 연대서류(보증회사도 가능)

5. 은행계좌

6. 초기비용(최소 월세 4배이상의 돈)

 

 

절차

방 계약 절차
방 계약 절차

▶ 물건의 검색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1~2주간 정도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어도 실제로 방을 보니 하자가 있어서 마음에 안들어서 다시 찾는다거나 또는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방이 없어서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월 말까지 입주를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2월쯤에 부동산회사에 문의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건의 검색부터 입주까지의 절차

1. 부동산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

2. 부동산 회사에 방문 또는 연락

3. 마음에 드는 물건 견학(하자 있는지없는지 직접검사)

4. 신청하기

5. 계약자 심사

6. 계약성립

7. 이사(이전 방 해약하기)

8. 입주

 

 

주민표/인감증명서

주민표
주민표

▶ 기본적으로 주민표는 필요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고있는지 아닌지 체크해야될테니까요. 살고있는 거주지가 있고 그 지역의 주민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요구하는 부동산도있고 아닌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부동산이 많다고 하네요. 방 계약시에 몇십만엔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가는 커다란 금액의 계약이기에, 그 과정에서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기에 부동산 회사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시약소에서 인감등록을 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합니다.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것(원천징수서 등)

원천징수서
원천징수서

▶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서로 OK입니다. 회사원이 아닌경우엔 해당 년도의 확정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보증인 연대서류(보증회사도 가능)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 일본부동산은 만일을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누가 외국인에게 일본인이 보증인으로 나서주겠습니까. 회사원 같은경우 회사가 보증을 해주지만, 그렇지않다면 보증인을 구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방 계약하는 부동산 측에서 보증회사를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회사를 이용하면 보증회사가 방 계약자가 제대로 월세를 낼수있는지 수상한 사람은 아닌지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에 통과하면 계약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만약 보증인을 내세운다면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보통 부동산회사와 보증인과는 서로 접촉하지않고 만나지도않기때문에, 무슨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죠. 

 

 

은행계좌

은행계좌와 도장
은행계좌와 도장

▶ 월세를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감등록에 쓴 인감도장과 계좌번호만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초기비용(최소 월세 4배이상의 돈)

초기비용
초기비용

▶ 초기비용에는 시키킹, 레이킹, 중개수수료, 월세 1개월분, 화재보험료 등등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다 종합하면 평균 월세의 4배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시키킹, 레이킹이 필요없는 매물도 많아서 저 정도까지의 초기비용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축이고 위치좋고 때깔좋은 건물일수록 시키킹 레이킹도 붙게돼죠. 

 

게다가 여기에 이사비용도 자신이 지불해야하니 돈이 많많치 않게 깨지는것을 알수있어요..ㅠ 

그래서 이사할때에는 살고자하는 방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사해서 아 이부분이 별로네 불편하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마무리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지역 또는 집으로 오면 시약소에가서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가스, 수도, 전기 전부 다시 신청해야하죠. 그래서 집 계약을 할 때에는 입주하고자 하는 시기도 잘 생각해야하고, 현재 살고있는 집 해약신청도 해야합니다. 물론 광열비 정산 및 해약도 마찬가지죠. 

한국과는 다르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신중하게 방을 골라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 글이 일본에서 방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뷰 채널 : 서군의 일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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