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차를 산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말 경에 샀으니 1년이 지나 2021년 4월에 계산되어 몇일전에 집 우편함으로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세금이라는 것을 매년 내야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른데, 제 차는 경차(660cc)이니 최저요금인 10800엔이 나왔네요. 자동차세(自動車税)라는 것은 도도부현에서 과세하는데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당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저는 작년 4월 1일기준에 제가 가지고있었으니 제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배기량660cc의 경차 경우에는 「경자동차세」라고 분류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자동차세가 됩니다. 관련글 - [일본 생활/일상 생활] - 일본에서 중고자동차 구입기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