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일상 생활

자동차세 납세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SeoKuN91 2021. 5. 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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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차를 산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말 경에 샀으니 1년이 지나 2021년 4월에 계산되어 몇일전에 집 우편함으로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세금이라는 것을 매년 내야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른데, 제 차는 경차(660cc)이니 최저요금인 10800엔이 나왔네요. 자동차세(自動車税)라는 것은 도도부현에서 과세하는데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당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저는 작년 4월 1일기준에 제가 가지고있었으니 제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배기량660cc의 경차 경우에는 「경자동차세」라고 분류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자동차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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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지불해버린 바람에 영수증만 남았네요

통지서 원본을 사진찍어뒀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위 영수증을 보시면 일본 국가가 아닌 해당 시에 납세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장 결재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수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세금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거니까요.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

경차 그 윗단계가 컴팩트카인데 보통 1000cc ~ 1500cc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컴팩트카에 속하면서 엔진 배기량이 2000cc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결론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이 다르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매년 더 높은 금액을 내야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경차타고있어서 10800엔이라는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직을 하게 된다면 2000cc급의 SUV로 바꾸고싶네요.

 

 

마무리

차를 사고 1년이 지나 처음으로 지불해보는 자동차세 였습니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4월 말즈음에 각자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것 같네요. 지금의 경차도 매우 만족하고있지만 SUV를 갖고싶다는 꿈이 있기에 이직을 한다면 마츠다 CX30으로 바꾸고싶네요. 크.. 간지의 마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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